Original Content


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C26Q1A0441” title: “[단독] 당국 ‘스테이블코인’ 증권업계 의견 긴급수렴…“은행만 대변” 우려 의식한듯” source_name: “매일경제” source_domain: “mk.co.kr” url: “https://mk.co.kr/news/stock/11985871” canonical_url: “https://mk.co.kr/news/stock/11985871” published: “2026-03-12T00:00:00+09:00” collected: “2026-08-28T04:36:31+00:00” query: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snippet: “[단독] 당국 ‘스테이블코인’ 증권업계 의견 긴급수렴…“은행만 대변” 우려 의식한듯    매일경제” candidate_id: “JC26Q1A0441” title: “[단독] 당국 ‘스테이블코인’ 증권업계 의견 긴급수렴…“은행만 대변” 우려 의식한듯” source_url: “https://mk.co.kr/news/stock/11985871” canonical_url: “https://mk.co.kr/news/stock/11985871” source_domain: “mk.co.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Not stated” published: “2026-03-12” collected: “2026-08-28”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8T04:36:31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단독] 당국 ‘스테이블코인’ 증권업계 의견 긴급수렴…“은행만 대변” 우려 의식한듯

Preserved body

STO결제·담보등 증권업계 수요 파악

“은행에 주도권” 지적에 뒤늦게 손질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와 관련해 증권업계 요구사항 긴급 수렴에 나섰다.

금융투자·가상자산업계에서 최근 디지털 자산 및 토큰증권(STO) 시장에서 은행권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뒤늦게 증권업계의 수요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주요 회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협은 오는 13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통상적인 의견 수렴 기간에 비해 이례적으로 짧은 기한을 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당국이 이번 주 내에 관련 의견을 취합해 서둘러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수요 조사의 핵심은 토큰증권(STO) 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도에 맞춰져 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토큰증권 결제 시스템 고도화나 담보 설정 등의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치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STO의 결제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건의사항 요청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의 규율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당국의 움직임이 은행권에 유리하게 흘러가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에서 증권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르면 3월 중 열릴 금융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민주당 TF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TF안(171개조) 대신 금융위안(135개조)로 축소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시행령 위임을 통해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소유분산 기준을 준용해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개인에게 20%, 금융위 승인을 얻은 법인에 34% 상한을 두되, 최소 3년(업비트, 빗썸)에서 최대 6년(코인원·코빗·고팍스)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은행권이 예금토큰 등을 내세워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 선점에 나서면서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STO 주도권마저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13일 오전까지 의견을 달라는 것을 보면 당국이 이번 주 안에 빠르게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모종의 가이드라인이나 개선안을 내놓으려는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 법제화 과정에서 은행권 목소리만 너무 크게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위기감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증권업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