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발행인 요건·인가체계 수립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관계기관 협의기구,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는 초기 발행을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안과 최소 자기자본 50억 원 등이 금융위 검토안으로 소개됐다.1 2

다만 금융위는 발행 주체를 포함한 핵심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확인되는 금융위의 입장은 최종 인가기준 확정이 아니라 정부안의 발행인 요건과 관련 기준을 관계기관·당정 협의 및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 중이라는 것이다.2 3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배구조·이용자 보호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해킹 사고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1

2월 말 보도에서도 금융위 정부안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검토안으로 다뤄졌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가상자산위원회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었다. 보도 시점에 해당 지분 제한은 확정·시행된 기준이 아니었다.4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할 문서

출처

Footnotes

  1. 금융위, 은행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 — 한겨레, 2026-01-07. ↩ ↩2

  2. 금융위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정 아냐” — 지디넷코리아, 2026-01-06. ↩ ↩2

  3. 美 ‘클래리티 액트’ 공개 임박…6.6조달러 예금 이탈론 변수 — 파이낸셜뉴스, 2026-01-21. ↩

  4. 금융위, 다음주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예정…디지털자산기본법 조율 — 블루밍비트,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