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발행인 요건·인가체계 수립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관계기관 협의기구,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는 초기 발행을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안과 최소 자기자본 50억 원 등이 금융위 검토안으로 소개됐다.1 2
다만 금융위는 발행 주체를 포함한 핵심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확인되는 금융위의 입장은 최종 인가기준 확정이 아니라 정부안의 발행인 요건과 관련 기준을 관계기관·당정 협의 및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 중이라는 것이다.2 3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배구조·이용자 보호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해킹 사고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1
2월 말 보도에서도 금융위 정부안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검토안으로 다뤄졌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가상자산위원회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었다. 보도 시점에 해당 지분 제한은 확정·시행된 기준이 아니었다.4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할 문서
- Stablecoin Payment Role Map —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과 참여 사업자.
출처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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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 — 한겨레, 2026-01-0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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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정 아냐” — 지디넷코리아, 2026-01-0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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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액트’ 공개 임박…6.6조달러 예금 이탈론 변수 — 파이낸셜뉴스,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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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주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예정…디지털자산기본법 조율 — 블루밍비트,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