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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포커스] 은행 가상자산 보폭 넓히는데…법안은 이제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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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포커스] 은행 가상자산 보폭 넓히는데…법안은 이제 걸음마
국회 정무위 디지털자산법 공청회 개최 요구
정부안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듯
은행권, 불확실성 속 꾸준히 사업 전개
[뉴스투데이=정진욱 기자] 정치권이 연내 통과를 공언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정식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30일 국회 및 금융권을 종합하면 디지털자산법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내년 1월 시행될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치권도 우려의 시선을 의식하듯, 입법 절차를 재촉했다. 26일 국회 상임 소관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며 “1월 미국의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미 국외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만들어지는 만큼,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잘 협의해 공청회 개최 일정을 수립해 달라”고 답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새로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상자산 쟁점은 많은데…정식 논의는 없었다
지난 24일에도 국회는 정부를 향해 법안 처리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더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진척되는데 정부안은 언제 마련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디지털자산법을 놓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법인의 지분 구조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해당 법인의 지분 51%를 가져가는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비은행 업계의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수 창업자나 대주주가 거래소를 지배하듯 운영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금융위 안을 토대로 한 법안도 곧 발의될 듯하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한 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형식이 유력하다. 법안 발의 시점은 9월 초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뉴스투데이>에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 어느 시점에 발의가 될지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발 넓히면서도…은행권은 ‘발 동동’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은행권은 꾸준히 가상자산을 향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6일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Visa)와 스테이블코인 사업모델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자와 신한금융의 협업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송금·상환 기능을 검증하고 카드대금 정산 등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나금융은 20일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인 ‘비트고’와 공동 설립한 ‘비트고코리아’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3년 비트고와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트고코리아를 공동 설립했다.
은행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각종 실증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린다.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야 법 내용에 맞춰 우리의 사업이 가진 강점을 알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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