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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2F1138” title: “[과세 빈틈] ②달러 환차익은 비과세, 스테이블코인 차익은 과세” source_name: “디지털애셋” source_domain: “digitalasset.works” 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635” canonical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635” published: “2026-08-27T00:00:00+09:00” collected: “2026-08-30T22:17:18+00:00” query: “스테이블코인” snippet: “[과세 빈틈] ②달러 환차익은 비과세, 스테이블코인 차익은 과세 디지털애셋” candidate_id: “J2F1138” title: “[과세 빈틈] ②달러 환차익은 비과세, 스테이블코인 차익은 과세” source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635” canonical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635” source_domain: “digitalasset.works” source_type: “article” author: “박범수” published: “2026-08-27” collected: “2026-08-30”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30T22:17:18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과세 빈틈] ②달러 환차익은 비과세, 스테이블코인 차익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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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공제한도 250만원, 세율 20%(지방세 포함시 최대 22%)를 적용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간 정치권과 업계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건 손실 이월공제입니다.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를 앞두고 이월공제 외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애셋>은 ‘과세 빈틈’ 시리즈를 통해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이 현행법상 외국환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 그에 따른 이익 실현도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하기 위해 추가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 대여에 따른 소득은 과세된다.
이는 디지털자산시장 이용자들이 과세와 관련해 우려했던 지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양도, 대여에 따른 소득을 과세한다. 공제한도는 250만원, 세율은 20%(지방세 포함시 최대 22%)가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예를 들어, BTC(비트코인)를 1억원에 사서 1억1000만원에 팔면 1000만원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건 스테이블코인이 현행법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해외 발행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가격이 변동한다. USDT(테더)의 경우 환율이 1400원일 때 10만개를 사서 1500원일 때 모두 팔면 수익 1000만원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750만원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현행법상 포괄적 정의 안에 편입돼 나타난 과세의 빈틈이다. 달러와 유사한 기능을 갖지만 법적으로 외화가 아닌 디지털자산 과세체계가 적용되면서 세제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정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치가 고정된 또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규정될 예정이고, 이 입법 과정에서 재경부도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수단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에 따라 개인의 외국환 환차익은 따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달러를 1400원일 때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1500원에 파는 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거래 방식에 따라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시 환율 변동으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시 발생하는 차익과 그에 따른 이익실현에 대한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방안으로 제시된다.
한국회계학회는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로 만든 연구보고서에서 “개인 외환차손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특수성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인 현재 상황을 함께 고려해 입법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결제수단 편입도 방법이다. 학계 등에서 제시되는 방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한국회계학회는 연구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별도 정의하여 디지털자산소득세의 일반 처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결제수단으로 편입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디지털자산에서 제외된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지난 3월 이후 논의가 연기돼 왔다. 중동위기, 지방선거 등 경제·정치 현안에 밀렸기 때문인데,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투자자산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자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회계학회도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처분손익을 일반 외환차손익과 형평에 맞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 방향의 대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법상 외환차손익 자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스테이블코인 처분이익도 함께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차익 문제도 있지만 결제로 사용될 때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도 여러 거래 유형이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포착하고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제도 하에서는 스테이블코인도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향후 정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중 필요한 부분을 함께 개정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혹은 대외지급수단으로 볼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