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Content
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2F0659” title: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결제·핀테크 산업의 새 질서 되나” source_name: “금융경제플러스” source_domain: “kndaily.co.kr” url: “https://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88” canonical_url: “https://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88” published: “2026-08-19T00:00:00+09:00” collected: “2026-08-30T22:17:18+00:00” query: “스테이블코인” snippet: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결제·핀테크 산업의 새 질서 되나 금융경제플러스” candidate_id: “J2F0659” title: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결제·핀테크 산업의 새 질서 되나” source_url: “https://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88” canonical_url: “https://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88” source_domain: “kndaily.co.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김세종 기자” published: “2026-08-19” collected: “2026-08-30”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30T22:17:18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결제·핀테크 산업의 새 질서 되나
Preserved body
[금융경제플러스 = 김세종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디지털금융 산업의 관심도 ‘가상자산 거래’에서 결제와 지급결제 인프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발행 주체와 구체적인 규율체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제도 설계가 핀테크와 금융회사의 사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공개된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 금융에서 자산 간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지급혁신이나 해외송금 비용·비효율 개선 가능성도 제시했다. 동시에 디페깅,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통화정책 및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의 위험요인도 함께 지적했다.
국내 제도화 논의의 특징은 아직 결론보다 협의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가상자산 2단계 법제화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업권이나 사업자가 발행 주체로 결정됐다는 식의 해석보다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제도화가 진행될 경우 핵심 쟁점은 ‘누가 발행할 것인가’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자산의 관리와 상환체계,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연결 방식 등 금융상품과 결제수단에 요구되는 관리체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결제 인프라로 활용되려면 기술적 편의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맡긴 자산의 안정성과 거래 기록의 투명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 등 기준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설명하면서 지급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5년 7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GENIUS Act가 법률로 제정됐으며, 허가받은 발행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 적용과 준비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 등이 포함됐다.
일본 사례도 국내 제도 설계에서 참고할 만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이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예금취급 금융기관,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등 세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발행 주체에 따라 활용 방식과 시장 형성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권별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한 정책 변수로 볼 수 있다.
국내 핀테크 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결제 인프라와 디지털금융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존 모바일 결제나 전자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수단이 연결될 경우 송금·정산 방식과 데이터 처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화 자체가 특정 사업모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보안·소비자보호·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과제가 함께 주어질 전망이다.
금융경제플러스는 이번 논의를 코인 시장의 확대라는 관점보다 ‘디지털 형태의 지급수단을 기존 금융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지만, 실제 금융서비스에 활용될수록 준비자산과 상환, 자금세탁방지, 소비자보호, 지급결제 안정성 등 전통 금융의 규율과 맞닿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내 디지털금융의 향방은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발행 주체 등 핵심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공식 입법·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와 산업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