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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2F0453” title: “화폐와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으로서 스테이블코인 [김앤장 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source_name: “매일경제” source_domain: “mk.co.kr” url: “https://mk.co.kr/news/society/12123929” canonical_url: “https://mk.co.kr/news/society/12123929” published: “2026-08-12T00:00:00+09:00” collected: “2026-08-30T22:17:18+00:00” query: “스테이블코인” snippet: “화폐와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으로서 스테이블코인 [김앤장 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매일경제” candidate_id: “J2F0453” title: “화폐와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으로서 스테이블코인 [김앤장 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source_url: “https://mk.co.kr/news/society/12123929” canonical_url: “https://mk.co.kr/news/society/12123929” source_domain: “mk.co.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published: “2026-08-12” collected: “2026-08-30”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30T22:17:18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화폐와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으로서 스테이블코인 [김앤장 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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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그 기반 기술과 지향점을 달리하는 2가지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 현상에 따라, 전통금융권과 핀테크(Fintech)·빅테크(Big Tech)와의 경쟁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다음,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분산원장 기술(DLT)과 합의메커니즘 등에 기반해 플랫폼 사업자,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경제·금융 등에서 현재의 지배적인 웹(Web 2.0)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Web 3.0)에서 금융거래의 분산화된 신뢰(Decentralized Trust)를 적극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등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급결제형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s), 자산형 토큰(Asset tokens, 또는 증권형 토큰) 등 3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지급결제형 토큰의 일종으로서, 美달러화·원화 등 법정화폐의 가치 또는 실물·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 등의 가치나 권리에 그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준거(reference) 또는 연동(peg)되도록 설계되어 그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Stable’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목적은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디지털자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성을 피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는 계산/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교환의 매개물(Medium of Exchange) 등의 기축통화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서도 화폐처럼 지급수단(Means of Payment),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급결제형 토큰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기능적·실질적 유형으로 분류하면, 위와 같은 가치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① 테더(USDT)·써클(USDC)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달러화나 유로화(Euro)와 같은 실물 법정화폐 또는 단기 국채 등을 준비자산(Reserve)으로 보유함으로써 1:1의 가치 연동을 목표로 하는 ‘법정화폐 연동형’(Fiat-collateralized), ② Tether Gold (XAUT), Paxos Gold (PAXG) 등 금(金)·은(銀) 또는 그 일반상품의 조합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안정화하는 ‘일반상품 연동형’(Commodity-backed), ③ MakerDAO의 DAI 등과 같이, 다른 디지털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연동형’(Crypto-collateralized)으로 분류될 수 있다.
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R)」,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유도 및 확립에 관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GENIUS Act”)의 제정,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의 확립 등이 최근 해외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입법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체로 법정화폐 및 일반상품 연동형을 위주로 스테이블코인을 금융법적 규율체계로 포섭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 연동형의 경우, 준비자산의 높은 가치변동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더리움(ETH) 등에 의한 초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가 요구되며, 준비자산의 가격 급변 시에는 자동 청산(liquidation)에 따른 리스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USDT, USDC 등 상당수의 스테이블코인이 美달러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美달러가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도 기축통화로서 주요 계산/회계의 단위로 기능하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비트코인 등 다른 디지털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에 대한 헤지(hedge) 수단으로 사용자가 자금을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예치해 두는 역할도 수행한다.
나아가 실물경제에서도 은행 등 전통금융에서 운영하는 국제송금시스템인 SWIFT 등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경간(Cross-border) 결제·송금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자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신흥국 등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환율변동 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USDT, USDC 등 美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은 전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99%는 美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원화 사용성을 보전하고 한국의 통화주권을 보호·강화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한국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美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에 관한 명확한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을 정책적 목표로 고민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시장의 상품·산업·이용자보호 등의 측면을 아우르는 기능별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를 갖추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칭)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Big tech 등이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등 계층화된 화폐(Layered money) 간에 일종의 통화경쟁(Currency competition)을 벌일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폐와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디지털 금융혁신·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금융안정 등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한진 변호사는 오랜 기간 경제·금융 관련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금융지주회사, 은행·증권업, 자금세탁방지를 비롯한 전통금융 분야와 함께, 전자금융, 핀테크·IT, 데이터·정보보호,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