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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코법] 외국인 대상 스테이블코인 환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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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 업체 A사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고 한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A사를 이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특금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라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위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명령)하는 처분을 한 바 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서비스의 형태를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해주는 서비스는 디지털자산을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교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같은 호 가목에서 정한 디지털자산 매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아직 1심 판결이고 위 업체가 항소를 예고한 만큼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법리를 떠나, 문제는 따로 있다.

아직 국내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정의 및 해석에 관한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그 법리도 명확히 확립돼 있지 않다.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허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취득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미신고가상자산사업과는 전혀 별개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디지털자산을 포함해 신기술 분야에 뛰어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국의 원스톱 승인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모든 분야별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기 어렵겠냐만은 한국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하거나, 무엇이 리스크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정책학과 졸업(2018)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법무법인 AK(2021-2024)

·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2025)

· 블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승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법무법인 AK 를 거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팀 및 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에서 활동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규제 자문, 토큰 증권성 분석, 관련 형사 사건 대응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는 블록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과 법률 자문을 이끌고 있다. 정승만 변호사의 더 많은 글은 소셜미디어 X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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