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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돌입했지만…디지털자산법, 정기국회 논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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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8월 임시국회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사업자 관리, 이용자 보호 등 주요 쟁점의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는 업계 반발이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국회의사당. 출처=블록미디어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회기 시작일이 앞당겨졌다.

임시국회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며, 계류 법안을 가급적 처리할 계획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는 13일 다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가급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순위 놓이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번 임시국회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 등을 담은 통합 법안 마련을 위해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여당은 17일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대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두 차례 개최해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최근 활동을 마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재가동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기존 쟁점에 대한 중재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다”며 “연내 입법을 위해서는 정부안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제출돼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가 가능하고, 정무위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에서는 정무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과 안도걸·김현정·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들 법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통합안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안은 이미 마련했으나 일부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핵심 쟁점에서는 절충안 마련이 이뤄지는 등 입장 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핀테크 기업에는 특별결의 저지선에 해당하는 약 34% 수준의 지분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반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여전히 의견 차가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당정은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이 커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신규 투자 유치와 책임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