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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C00673” title: “[규제 추적]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보다 앞서간다…하위법규 이달 시한 - 이포커스” source_name: “이포커스” source_domain: “www.e-focus.co.kr” url: “https://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31” canonical_url: “https://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31” published: “2026-07-28” collected: “2026-07-30T23:59:57Z” query: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snippet: “주축은 토큰증권 하위법규지만 제목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의 발행 주체 쟁점과 9월 발의·연내 처리 시간표를 반복적으로 직접 비교해 제도화 연구에 실질적 가치가 있다.” candidate_id: “C00673” title: “[규제 추적]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보다 앞서간다…하위법규 이달 시한 - 이포커스” source_url: “https://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31” canonical_url: “https://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31” source_domain: “www.e-focus.co.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홍건희 기자” published: “2026-07-28” collected: “2026-07-30”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7-30T23:59:57Z” collector_note: “Source-success source_html; body review LLM_REVIEW INCLUDE; source artifact SHA-256 99099bcd849a2b68fb4201718b3a70a24f14d6fb905bd69e869ac2358f8e5204; extracted body SHA-256 4cf7c18f5c9ad5ca70d4e21f85042e7442d8d8a74980356e24fa3f6aa12848a2.”

[규제 추적]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보다 앞서간다…하위법규 이달 시한 - 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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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에 토큰증권(STO)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법이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세부 규칙이다. 지난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규정을 하반기 자본시장 제도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스스로 정한 시한은 7월 말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증권이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같은 자산을 잘게 나눠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조각투자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1월 전자증권법을 고쳐 이런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했고,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 증권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사고팔 수 있게 했다. 금융위가 이달 발표를 목표로 한 하위법규는 26일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남은 기한은 7월 마지막 주다. 1월 개정으로 발행 회사가 자기 증권을 직접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새로 생겼다. 지금까지 모든 증권은 예탁결제원을 거쳐야 등록됐지만,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사는 분산원장에 자기 토큰증권을 직접 올릴 수 있다. 발행 절차가 짧아지면 부동산과 저작권, 미술품처럼 그동안 증권으로 담기 어려웠던 자산을 조각투자로 내놓기가 쉬워진다. 발행사가 장부를 직접 관리하는 만큼 전산 사고나 부실 발행을 막을 관리 요건도 하위법규가 정할 대상이다.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년 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느냐 같은 핵심 조항이 법안 문구에 괄호로 남아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뒤 태스크포스를 다시 꾸려 9월에 정부·여당 통합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디지털자산이라도 증권형 토큰이 지급형 코인보다 제도화 일정에서 앞서 있다. 조각투자 묶음 발행·거래한도가 이달 쟁점 금융위는 5월 15일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하위법규 쟁점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같은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서(풀링)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금은 기초자산을 묶는 발행이 금지돼 있어, 부동산이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자는 물건 하나마다 증권을 따로 발행해야 했고 그만큼 사업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다.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임시 인가를 받아 영업해 왔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끝난 뒤 증권투자중개업 인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8월 영업을 종료한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는 9월 발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달 하위법규가 인가 요건과 거래한도를 확정해야 이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 위임돼 있다. 금융위는 이 거래한도를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협의체에서 밝혔다. 거래한도가 낮으면 시장이 크기 어렵고 높으면 손실 위험이 일반투자자에게 커지는 만큼, 금융위가 어느 선에 한도를 정하는지가 이달 규정에 담긴다.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정형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문제와, 블록체인 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온체인 결제 로드맵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먼저 제도화한 일본, 시장 1000억엔 넘어 일본은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고쳐 토큰증권을 제도화했다. 2023년 오사카디지털거래소(ODX)에서 토큰증권 거래가 시작되며 상용 단계에 들어섰다.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이 만든 발행·유통 플랫폼 ‘프로그마’를 중심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발행 건수를 늘려 왔다. 증권 정보업체 이데일리 STO서밋 집계로 일본 토큰증권 시장은 최근 1000억엔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액이 825억엔(약 7077억원)으로 시장의 85%가량을 차지한다. 미국은 토큰증권을 기존 증권법 체계 안으로 흡수하면서 거래·결제 인프라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한국은 개정 법과 예탁결제원 플랫폼 등 기반은 갖췄지만, 실제 거래를 여는 장외거래소 인가와 거래한도는 이달 하위법규가 정해야 열린다. 일본이 법 개정에서 상용 거래까지 3년, 상용화 이후 다시 시장을 키우는 데 몇 해를 더 쓴 사이 한국은 이제 세부 규칙을 확정하는 단계다. 시행까지 6개월…남은 절차는 이달 하위법규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토큰증권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발행 회사와 조각투자 사업자, 증권사가 이 기반 위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려면 이달 하위법규가 거래 규칙을 확정해 줘야 한다. 금융위가 거래한도와 장외거래소 인가 방식을 이달 안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이 시행일 전에 체계를 갖출 시간이 6개월 남짓으로 정해진다. 증권형 토큰은 근거법이 이미 통과돼 세부 규칙만 남았고,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근거법 발의가 9월로 잡혀 있다. 정부는 두 갈래 모두 하반기 안에 제도를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입법에 쓸 시간이 줄어든다.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이 9월에 발의돼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시간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