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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사업 참여…글로벌 디지털 결제 전환 대응 - 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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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이 정부가 추진하는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미국과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제 상거래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2026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결제원을 주관기관으로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업체(PG) 8개사,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96억원 규모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과 기존 민간 결제망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은행예금이다. 이용자가 은행 전자지갑에서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한 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해당 토큰이 소비자 지갑에서 가맹점 지갑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발행 주체가 은행이고 기존 예금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행 간 최종 결제에는 기관용 CBDC가 활용된다.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기존 은행 시스템과 규제체계 안에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다. 다날은 이번 사업에서 결제기업으로 참여해 예금토큰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구축한다. 은행권이 발행한 예금토큰을 다날의 결제망 및 가맹점 환경과 연계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기존 결제방식과 유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결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온라인 결제망과 오프라인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는 은행의 예금토큰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없이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물카드 도입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예금토큰 결제는 결제 승인부터 가맹점 정산까지의 처리 단계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카드 결제보다 정산 속도와 효율성이 개선되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 인하 폭과 정산 기간 단축 효과는 향후 실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결제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수단에서 송금과 결제, 기업 간 정산 수단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지갑 간 이전이 가능해 일부 국가 간 결제에서 비용과 처리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준비자산의 건전성과 환매 가능성, 소비자 보호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5년 7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체계를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법은 발행사가 유통량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흔히 ‘클래리티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은 지니어스법과는 구분된다.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규제에 집중한다면,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거래소·브로커·딜러 등의 규율체계를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뒤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2026년 7월 22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통합한 수정안이 공개됐다. 현재 상원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최종 법률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법인 미카(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서비스에 공통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홍콩도 2025년 8월부터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면허를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국의 정책이 발행 금지보다 준비자산과 환매,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제도권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예금토큰 사업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도입하기보다 은행예금과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의 신속성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향후 실제 상용화 여부는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와 시스템 간 호환성, 전자지갑 이용 편의성, 개인정보·보안 관리 수준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예금토큰이 실제 상거래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라며 “결제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