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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美 클래리티법 임박…韓 스테이블코인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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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 서면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역시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업무설명회에서 ‘산업(스테이블코인 포함)-시장-이용자’를 포괄하는 통합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 김 의원은 “이처럼 주요국들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역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에는 법인의 시장 참여와 수탁업 규율, 이용자 보호 장치 등 법인시장 개방의 핵심 기반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해외의 제도 정비가 먼저 자리 잡는다면, 국내 기업들이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선도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법인시장 개방과 기관급 인프라 구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시장 개방이 곧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특히 법인의 디지털자산 보유와 거래가 확대될수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커스터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해킹과 내부통제 부실, 준비자산의 불투명성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법인시장 개방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