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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맞춤형 법안이었나”⋯ 트럼프 백악관, 스테이블코인법 ‘특혜 설계’ 의혹 |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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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안 협상에 참여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이후 테더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이 부각되면서 규제 특혜와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각) 복수의 관계자, 법원 자료를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보 하인스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이 법안 협상 과정에서 테더 측에 유리한 조항을 유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지니어스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미국 최초의 연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발행사에 유통량과 동일한 수준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준비금 구성과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해외 발행사와 탈중앙화금융(DeFi)에 적용되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규제 공백을 남겼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발행사 예외 조항이 핵심 쟁점 논란 중심에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다. 미국 재무부가 특정 국가의 규제 체계를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정하면 해당 국가에서 감독받는 발행사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둔 테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테더가 미국 당국의 직접적인 발행사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도 USDT의 미국 내 유통 기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적용에는 미국 재무부의 동등성 판단과 별도 하위 규정이 필요하지만, 상호주의 조항으로 직접 감독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해외 발행사에 부여된 3년의 유예기간도 쟁점이다. 일부 의원들은 유예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3년이 유지됐다. 탈중앙화금융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사가 부담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책임도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규제 당국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제재 대상이나 범죄 조직의 자금 이동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2차 유통시장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 중이다. 러트닉·하인스와 테더의 연결고리 더 큰 논란은 정책 담당자들과 테더의 관계다. 러트닉 장관은 정부에 합류하기 전 캔터 피츠제럴드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테더의 미국 국채 등 준비자산 일부를 관리해온 핵심 금융 파트너다. 이에 일각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테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 측은 정부 윤리 규정에 따라 캔터 피츠제럴드 관련 지분을 처분했으며, 지니어스법의 스테이블코인 조항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인스 전 사무국장의 행보도 입길에 올랐다. 그는 백악관에서 디지털자산 정책과 지니어스법 협상을 주도한 뒤 정부를 떠나 테더의 디지털자산 및 미국 전략 고문으로 합류했다. 이후 테더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테더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니어스법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으며, 정책 당국과의 접촉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지니어스법의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신뢰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공정성과 정책 결정의 독립성을 둘러싼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