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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재시동… ‘9월 발의’가 분수령 |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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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 금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와 세부 쟁점 조율이 예정된 데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일정까지 겹쳐 9월 중 법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디지털 자산주권’ 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는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 △디지털 자산주권 확립 △정책서민금융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토큰증권(ST)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고,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직후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정부와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오는 9월 당정 통합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가 구성되는 오는 9월경 디지털자산 TF를 재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의 세부 내용과 발의 시점은 TF 출범 이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유통·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2단계 업권법이다.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시장 진입 규제까지 포괄한다.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와 같은 해 9월 당내 TF 출범으로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정치 일정과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3월 확정이 미뤄지며 협의가 연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9월 중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10월 국정감사와 1112월 예산안 심사 국면에 접어들면 입법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들어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세부 쟁점을 다시 검토하고 당정 협의를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이날 김 전 총리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의지만 밝혔을 뿐, 법안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안의 세부 쟁점을 둘러싼 갈등도 팽팽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은행 지분 50%+1주)이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015%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거래소 지분 제한안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디지털자산시장 성장과 신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로드맵 역시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 유보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미뤄진 상태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법인 참여 확대를 비롯한 후속 정책 추진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