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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기사 · MD美 지니어스법 실행 임박, 韓·美·EU 스테이블코인 제도 비교 - 금융경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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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플러스 = 김대일 기자] 미국의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규칙 마련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18일 서명·발효된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이다.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미신용협동조합청(NCUA),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 6개 기관은 법 제정 1년째인 오는 7월18일까지 세부 시행규칙을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두고 있다. 이달 초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마지막 의견수렴 기간이 마감되면서 각 기관이 최종 규칙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OCC는 지난 3월 공개한 규칙안에서 신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최소 500만달러의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준비자산을 3단계 유동성 구조로 나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준비자산의 10%는 당일 상환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30%는 5영업일 내 고유동성자산으로, 나머지 60%는 국채 등 표준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식이다. FDIC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EU MiCA와 준비금 규제서 차이 유럽연합은 이보다 앞서 2024년 6월부터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해왔다. 두 제도는 준비자산 구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MiCA는 주요 발행사에 준비금의 약 60%를 역내 신용기관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지니어스법은 국채·환매조건부채권·은행예금 등으로 구성하되 별도의 최소 예금 비율은 두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동시에 영업하는 발행사는 관할권별로 준비금 풀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韓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하반기가 관건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여 건이 계류돼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할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결과가 하반기 입법의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미국 지니어스법과 EU MiCA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해 인가제, 준비금 요건 등 큰 틀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결제 인프라의 안정성과 산업 혁신, 통화주권이라는 여러 가치가 동시에 걸린 사안으로, 어느 한 접근 방식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은행 중심의 관리 방식은 시스템 안정성을 우선하지만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핀테크 참여를 넓히는 방식은 혁신에는 유리하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본지는 특정 발행 구조나 정책 방향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며, 향후 각국 규제 당국의 최종 규칙 공개와 국회 입법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