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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빨리 도입해야…은행 중심 발행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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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총재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한 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법안 핵심 쟁점 이견, 6월 지방선거,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를 두고 22대 전반기 국회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았던 안도걸 의원은 9일 “디지털통화 관련해 총재님 입장이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총재는 “청문회 때 말씀드린 입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블코인이라든가 예금 토큰이라든가 각각 특화된 그 용도가 있다”며 “서로 경쟁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화 생태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은행이 50%+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을 우선 발행 주체로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법정 정책기구는 한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준비자산, 발행 한도, 금융안정 영향 등을 공동으로 심의·조정하는 법률상 상설 협의체를 두자는 취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통화정책 효과 약화·외환정책 우회 위험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모아진 것을 잘 담아서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면 우리당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으니 같이 논의하면 된다. (발행 주체나 지분 규제 여부 등 쟁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50%+1주 은행 컨소시엄처럼 은행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50%+1주는 “자동차를 발전시켜 세계화 시켜보자고 하면서 운전사 100명 중 51명을 마차를 모는 마부로 채우는 것과 똑같다”는 지적이다. (참조 이데일리 7월2일자 <민병덕 “내년 1월 충격…아이유·BTS 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 민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CBDC를 하고, 은행은 예금토큰을 하는데, 왜 은행은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50% 넘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신현송 총재는 경쟁적 공존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되면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간 진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