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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임박…중소 발행사 비용 부담 커진다 |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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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세부 시행규칙 발표가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강화된 규제 체계가 대형 발행사에는 유리한 반면 중소 발행사에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각) 더 블록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뒤 시행됐으며 법안에 따라 1년 이내에 최종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가신용조합청(NCUA),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 6개 연방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최종 규정을 확정해야 한다. 관련 공개 의견 수렴 절차는 지난달 9일 모두 마무리됐으며 현재 각 기관은 최종 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형 발행사 유리한 구조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금 100% 보유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운영, 월별 외부 회계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OCC 초안에는 최소 자기자본 500만달러와 함께 당일 환매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10%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준수 비용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자산 규모가 큰 발행사는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쉽게 흡수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주은행감독관협의회(CSBS)에 따르면 지역은행들은 전체 인건비의 11~15.5%를 규제 준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역시 비슷한 수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 환경이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대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중소 발행사들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테더(USDT)가 약 1840억달러의 유통량으로 전체 시장의 약 5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히르 엡티카르(Zaheer Ebtikar) 플라즈마(Plasma)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니어스법이 제시한 100억달러 기준은 중소 발행사를 배려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성장을 제한하는 상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