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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급”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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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정무위는 1일 ‘2026년 정무위(후반기) 정책자료집’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전통적 금융의 매개수단인 통화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의시급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정책자료집 12번째 항목으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확립(금융위원회 소관)을 제시했다. 정무위는 지난해말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000억원,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 원화예치금은 8조1000억원,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수는 1113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선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나눠 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특성상 발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의 자격 및 인가 등 진입규제,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상환의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용자보호 및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맞는 유통과 관련한 별도 규율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엔 2단계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10건의 제정안(전부개정안 포함)이 발의됐다. 법안명과 대표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김재섭)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성권) ▶가상자산기본법안(김성원) 정무위는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입법 관련 향후 전망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