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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에서 감독으로…디지털금융 제도화 ‘2단계’ 진입 - 금융경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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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플러스 = 김세종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정책이 ‘허용 여부’를 넘어 ‘감독 체계’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법률인 GENIUS Act의 후속 시행규칙 마련이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상품보다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금융당국은 6월 하순 GENIUS Act 후속 규정안을 공개하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신원확인 프로그램(CIP) 구축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능력뿐 아니라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에서 감독하려는 후속 절차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가 계속 검토되고 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감독기관 권한 배분 등이다. 제도 방향이 확정될 경우 은행과 핀테크, 전자금융업체, 지급결제 사업자 등 다양한 금융 참여자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세부 입법은 국회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최종 제도 내용은 추가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보다 실물경제의 지급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이다. 해외에서는 기업 간 송금, 해외 결제, 디지털 상거래 등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 역시 이러한 사용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는 추세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자금세탁방지, 소비자 보호, 회계·준법 체계 구축 역량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핵심이 ‘가상자산 육성’이 아니라 ‘디지털 지급결제 제도의 정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제도는 혁신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계 역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특정 디지털자산의 가치나 시장 흐름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 설계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산업 경쟁력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금융 신뢰 확보를 얼마나 균형 있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