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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정치권… “연내 통과 글쎄” < 핀테크·블록체인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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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데다 국회 원 구성 등 변수도 남아 있어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으로 제동이 걸린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안 초안은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초안에는 발행인 최소 자본금 50억원과 발행 잔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금지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가운데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핀테크 등 혁신 기업의 지분도 최대 34%로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법안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절충안도 포함됐다. 대주주의 최대 지분을 20%로 제한하면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발전을 위해 예외를 두거나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해시드 주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되, 은행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대주주이자 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지분 규제는 공공성과 이해상충 방지, 기존 지분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돼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 구성 방향에 따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가 정부 기조에 맞춰 구성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속도는 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입법 일정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내 법안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 원 구성과 여야 협상 등 정치 일정이 남아 있는 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부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세종 이전 가능성도 입법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인사 이동과 업무 재배치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정부안이 더 지연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원 구성과 정부안 제출이 핵심 변수”라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정부안 제출도 계속 늦어질 경우 입법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앞두고 있어 기본법 논의는 후순위로 더 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