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Content


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C2606M0039” title: “해외는 ‘발행·면허’,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 놓치나 < 이슈 톺아보기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뉴스웍스” source_name: “www.newsworks.co.kr” source_domain: “www.newsworks.co.kr” url: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187” canonical_url: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187” published: “2026-06-26T00:00:00+09:00” collected: “2026-08-21T01:11:05+00:00” query: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정책” snippet: “해외는 ‘발행·면허’,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원화 스테이블코인 골… 새 창 열림” candidate_id: “JC2606M0039” title: “해외는 ‘발행·면허’,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 놓치나 < 이슈 톺아보기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뉴스웍스” source_url: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187” canonical_url: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187” source_domain: “www.newsworks.co.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Not stated” published: “2026-06-26” collected: “2026-08-21”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1T01:18:47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해외는 ‘발행·면허’,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 놓치나 < 이슈 톺아보기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뉴스웍스

Preserved body

차진형 기자

  • 입력 2026.06.26 14:40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EU 규제 집행·일본 실제 발행·홍콩 면허 부여

韓 발행 주체 이견 속에 1년째 법안만 공회전 

은행권, 실증 프로젝트 ‘판게아’ 참여 공백 메우기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발행·면허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규제 집행 단계에 들어섰고, 일본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발행했다. 홍콩은 첫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영업 개시를 준비 중이다. 미국도 법 제정 이후 시행규칙 마련 단계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은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지를 두고 1년 가까이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결제, 송금, 정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국, 법 제정 넘어 발행·면허 단계로

26일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단계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제도화 과정을 규제 논의, 법안 발의, 법 제정, 시행규칙·면허, 실제 발행·유통 등 5단계로 나눠 보면 한국은 아직 법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주요국은 법 제정 이후 단계로 이동했다.

EU는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참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으로 구분하고, 발행사 요건과 준비자산, 상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유럽 은행권도 유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꾸리며 제도권 내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갔다.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을 토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중개를 제도화했고, 핀테크 기업 JPYC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 JPYC는 발행 이후 누적 발행액과 거래액을 늘려가며 일본 내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홍콩은 라이선스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한 뒤 홍콩통화청이 HSBC와 앵커포인트금융 등 사업자에 첫 발행 면허를 부여했다. 실제 대규모 유통 단계라고 보기는 이르지만, 발행사 심사와 면허 부여라는 제도적 문턱은 이미 넘은 셈이다.

미국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 이후 하위 규정 마련과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와 결제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 발행 주체 논쟁에 첫 단추도 못 꿰

우리나라도 출발이 늦었던 것은 아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발행 주체를 두고 입장이 갈리면서 논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두고 이견에 부딪혔다. 특히 은행이 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51%룰’이 쟁점이 됐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인프라로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 지급결제 안정, 예금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실질적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여당 일각은 과도한 은행 지분 요건이 핀테크와 비은행권 참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라면 은행 안정성과 민간 혁신을 함께 살리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견이 길어지는 사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와 거래 규모는 확대됐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규율할 법적 틀은 마련되지 못했다.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절충안 부상…은행 안전망에 핀테크 참여

최근에는 절충 움직임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국회 처리를 목표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거론되는 절충안은 은행과 비은행권의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다. 은행 연합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 안전망 역할을 맡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은 실제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구조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은행권에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발행사 요건으로는 최소 자본금, 발행 규모와 동일한 고유동성 준비자산 보유, 영업일 내 현금 상환 보장 등이 거론된다. 핵심은 발행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언제든 1대1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가 확정되면 은행은 지급결제 안정성과 준비자산 관리 역할을 맡고, 핀테크는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담당하는 방식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모델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 통제력이 너무 강하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고, 비은행 자율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금융안정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법안 설계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다.

◆제도는 멈췄지만 은행권은 실증으로 우회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은행권은 실증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력체 ‘유니카(UniKA)’는 한국·유럽 공동 프로젝트 ‘판게아(Pangea)’에 참여해 원화와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교환·정산하는 모델을 검증하기로 했다.

판게아는 원화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가 간 송금과 외환결제 방식을 실험하는 프로젝트다. 유럽 은행권의 유로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일본 메가뱅크의 관련 실험과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법 제도는 아직 법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은행권 실증은 해외 주요 실험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향후 제도화 국면에서 기술 표준과 운영 모델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본다.

실증이 곧 상용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이용자에게 발행·유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은행권이 미리 송금, 정산, 환전, 준비자산 관리 모델을 검증해두면 법안 통과 이후 시장 진입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입법 늦어지면 달러 인프라 의존 심화

전문가들은 시간이 곧 비용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와 결제 인프라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가상자산 상품이 아니다. 해외송금, 무역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토큰화 자산 정산, 핀테크 결제망과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다. 어느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표준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미루는 사이 개인과 기업의 디지털자산 활용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원화 기반 결제·정산 생태계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속도만이 답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안정, 자금세탁 방지, 준비자산 관리, 소비자 보호, 통화정책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인프라다.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발행을 서두르면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문제는 논의가 안전장치 설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발행 주체 논쟁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해외 주요국은 은행, 핀테크, 라이선스 사업자별 역할을 제도 안에서 나누며 상용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은행 안정성과 민간 혁신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골든타임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서 갈리고 있다. 올 하반기 국회가 발행 주체 문제에 마침표를 찍고 준비자산, 상환권, 감독체계 등 핵심 규율을 확정할 수 있을지가 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쟁력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