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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계열 증권사 품고 미래금융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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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100% 자회사 편입…중복상장 잠재 이슈 해소

스테이블코인·STO 기반 미래금융 강화…제도화는 변수

[데일리한국 김민지 기자]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며 금융 계열사 지배구조 단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복상장 우려를 해소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금융사업을 위한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291만4652주를 약 1729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증권 지분율은 기존 72.93%에서 100%로 확대된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결정이 2023년부터 추진해온 자회사 지배구조 단순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최근 2년간 핵심 자회사 지분을 잇달아 확보해 왔다. 2023년 7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고, 지난해 1월에는 지급결제 솔루션 기업 페이먼트를 100% 자회사로 전환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역시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는 2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취득하면서 완전자회사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비즈니스 시너지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보호를 꼽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배구조 단순화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해 양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 간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남아 있을 수 있는 중복상장이라는 잠재 이슈를 해소해 카카오페이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중복상장 문제가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상장할 경우 기업가치가 분산되고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완전자회사 전환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금융사업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술 혁신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자산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증권과의 결합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카카오페이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제도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법적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 주체 요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발행 법인의 지분을 은행이 50%+1주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51% 룰’이 도입될 경우 비은행 사업자인 카카오페이의 단독 발행은 어려울 수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혜는 법·제도 정비 등에 따라 가변적인 만큼 아직 기대를 선반영하기에는 이르다”며 “일부 글로벌 결제사의 밸류에이션 하락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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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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