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Content
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C2606R0235” title: “황석진 교수 “디지털자산 입법 본질은 규제 아닌 금융 인프라 편입”” source_name: “뉴스투데이” source_domain: “news2day.co.kr” url: “https://news2day.co.kr/article/20260624500143” canonical_url: “https://news2day.co.kr/article/20260624500143” published: “2026-06-24T00:00:00+09:00” collected: “2026-08-21T02:06:35+00:00” query: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snippet: “황석진 교수 “디지털자산 입법 본질은 규제 아닌 금융 인프라 편입” 뉴스투데이” candidate_id: “JC2606R0235” title: “황석진 교수 “디지털자산 입법 본질은 규제 아닌 금융 인프라 편입”” source_url: “https://news2day.co.kr/article/20260624500143” canonical_url: “https://news2day.co.kr/article/20260624500143” source_domain: “news2day.co.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Not stated” published: “2026-06-24” collected: “2026-08-21”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1T02:06:35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황석진 교수 “디지털자산 입법 본질은 규제 아닌 금융 인프라 편입”
Preserved body
황석진 교수 “디지털자산 입법 본질은 규제 아닌 금융 인프라 편입”
‘K-디지털자산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 개최
“2단계 입법, 산업 육성·시장 인프라 구축해야”
“규제와 혁신 균형이 향후 10년 경쟁력 좌우”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디지털자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로드맵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입법의 본질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도걸 의원실이 주최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교수는 현행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시장질서법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컸다”며 “19개 법안을 통합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산업 육성, 시장 감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부연했다.
황 교수는 이어 “2단계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산업 육성과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으로 봐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안으로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이라고 짚었다.
황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공개(ICO) 제도화 △상장·상장폐지 기준 △거래소 지배구조 △자율규제기구 법정화 △법인 시장 참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감독 체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현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라는 식의 통합 정의로 돼 있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며 “미국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증권,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결제와 전자금융, 무역 등에서 활용 사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누가 발행할 것인지, 준비금을 100% 예치할 것인지, 감독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고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 신용카드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지위도 상당히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ICO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황 교수는 “2017년 9월 이후 ICO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다”며 “ICO가 허용될 경우 유사수신이나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행 인가, 사업계획서, 자금 사용 계획, 리스크 공개, 백서 의무화, 책임 규정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도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황 교수는 “한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를 했는데 다른 거래소에서는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날짜와 기준, 통합 공시, 상장 심사,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등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기구 법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 교수는 “현재는 시장 감시 기능이 거의 없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도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금융투자협회 수준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구가 법정 기구로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시장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황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물시장 중심 구조에 머물러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법인 시장이 조속히 개방돼 시장의 볼륨을 넓히고 수익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감독 체계가 분산돼 있어 업계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일이 많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갈 것인지, 별도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미국식 복수 감독 체계로 갈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우리나라 디지털금융의 미래는 2단계 입법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으며 “향후 10년 이상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입법인 만큼,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병두 뉴스투데이 회장이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K-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회복 전략’을,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가 ‘디지털자산지갑과 결제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혁명’을,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로드맵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황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해법’을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는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장과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EST 뉴스
댓글(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