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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도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상당 부분 마무리…하반기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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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밝히며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에서 ‘입법 속도와 시장 신뢰-한국 디지털자산 입법의 현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미래 금융 인프라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통화 인프라로 평가하며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갖고 있다”며 “국제 송금 과정에서 기존 스위프트(SWIFT)망과 비교해 거래 비용과 처리 시간, 접근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송금과 관광 소비, K-콘텐츠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5조원 규모의 외국인 송금 시장과 2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시장, 31조원 규모의 관광 소비 시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또 인공지능(AI) 시대가 이어지면서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경제활동과 결제를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였다”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토큰증권 제도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러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기본적인 제도 틀도 마련되고 있다. 추가적인 수정과 논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안 의원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입법 속도와 시장 신뢰-한국 디지털자산 입법의 현재’를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자산이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지털자산은 미래 금융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디지털 시대의 통화입니다. 통화는 모든 금융 거래와 실물 거래를 움직이는 기본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자산의 한 종류가 아니라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과 비교해 거래 비용과 처리 시간,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앞으로 금융 거래뿐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 송금 시장에서는 일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조원 규모의 송금 시장과 2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시장, 31조원 규모의 관광 소비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금융자산은 결국 디지털화와 토큰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STO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24시간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결제 수단 역시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AI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통화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도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과 홍콩, 유럽연합(EU) 역시 각국 상황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디지털 통화 시대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경쟁력 차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100만명의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존재합니다. 일평균 디지털자산 거래 규모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의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국채 토큰화 청산 파일럿을 추진하고 있으며, KB카드는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결제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새로운 디지털 금융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도 측면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였습니다. 또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 도입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으며, 기본적인 제도 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발행 자격 요건, 최소 자본금, 준비자산 의무, 1대1 원화 연동, 고유동성 자산 보유, 3영업일 내 상환 의무, 정보 공시 의무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다는 방향에도 일정 부분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 통화 관리와 금융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 발행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와 비상 상황 시 한국은행의 개입 권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발행 주체 문제입니다. 은행 중심 모델과 핀테크·비은행 중심 모델 가운데 어떤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은행 중심 구조는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와 비은행권이 혁신을 주도하고 은행이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거래소 지배구조와 소유 분산 문제입니다. 거래소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시장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의 기대에 비하면 제도화 속도가 다소 늦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 질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위험 분석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이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추가적인 수정과 논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핵심은 혁신과 안정의 균형입니다. 새로운 디지털자산이 가져올 혁신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기존 금융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만큼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 신뢰, 국제 규범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