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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솔라나정책연구소 CEO “8월 통과 시 클래리티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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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오는 8월 7일까지 미국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킬 경우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90%를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온체인 자본시장 정책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밀러 CEO는 “8월 7일이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상원이 해당 시한 내 법안을 처리한다면 연말까지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90~95%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단순한 디지털자산 규제를 넘어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클래리티 입법은 처음에는 현물시장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자산 발행 규칙과 실물자산(RWA) 토큰화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안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허가형 블록체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러 CEO는 “클래리티 법안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과 무허가 프로토콜을 미국에서 구축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는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접근법과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법안은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픈 소스 여부 △무허가성과 중립성 △검증 및 거버넌스의 분산성 △경제적 통제 구조 △경제적 독립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BTC(비트코인)과 ETH(이더리움), SOL(솔라나) 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토큰 사례로 제시됐다.
밀러 CEO는 “어떤 체인도 처음부터 완전한 탈중앙성을 갖고 출발하지 않는다”며 “프로젝트는 공시 체계 안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시간이 지나며 네트워크가 성숙해지면 네트워크 토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역시 기존 금융시장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디파이 프로토콜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규제 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프로토콜이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예측 가능하며 중립적이라면 전통 금융 중개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규제기관은 어떻게 통제할지를 먼저 고민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통제보다 자율성과 중립성을 장려한다”며 “이는 기존 규제 패러다임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밀러 CEO는 “법안은 미국 증권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규정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은 약 40개의 세부 규제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규칙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의회가 큰 방향을 제시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SEC와 규제기관이 채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밀러 CEO의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솔라나 정책 연구소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의 온체인 자본시장 정책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규제기관들의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디지털자산 시장, 퍼블릭 블록체인, 실물자산(RWA)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포괄법안 입법은 단순히 거래소나 커스터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앵커리지 같은 현물시장 중개기관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자산 발행 규칙을 명확히 하고, 미국 금융기관과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RWA를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무허가 프로토콜을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주체가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와 시장에 더 낮은 위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접근법은 일부 다른 국가들과 다릅니다. 유럽 등에서는 블록체인을 통제 가능한 사설망 중심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제도 안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반대로 통제형·사설 블록체인은 전통 금융 중개기관과 유사하게 보고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기존 규제 체계에 더 가깝게 다루려는 방향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이른바 통제된 탈중앙화 테스트입니다. 법안은 토큰을 네트워크 토큰과 보조자산으로 나누고, 어떤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토큰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네트워크가 공개돼 있는지, 둘째는 누구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검증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 셋째는 검증과 거버넌스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돼 있지 않은지, 넷째는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의 경제 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지, 다섯째는 토큰의 분배와 가치 축적이 네트워크 자체 안에서 작동하는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이러한 네트워크 토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 사용료 역시 해당 토큰으로 지급되며, 특정 주체가 임의로 전체 구조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로 출범한 프로젝트의 토큰은 처음부터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조자산으로 분류돼 전통 증권법과 유사하지만 디지털자산 특성에 맞게 조정된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블록체인이나 프로토콜도 첫날부터 완전한 탈중앙성을 갖추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프로젝트가 공시 체계 안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시간이 지나며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성숙시킨 뒤,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토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금 한도는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법안은 4년 동안 최대 2억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연간 5000만달러 또는 발행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한도는 2억달러가 적용됩니다. 솔라나를 포함한 많은 프로젝트가 과거 2억달러 이상을 조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업계가 만족하지 않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디파이에 대한 접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르카(Orca)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다면, 해당 프로토콜을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처럼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미국 의회와 규제기관은 프로토콜이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중립적이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특정 주체가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남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전통 금융 중개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제기관의 사고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많은 규제기관은 전통 금융기관을 다루듯이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은 통제보다 자율성, 중립성, 예측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프로토콜이 충분히 지루하고, 신뢰할 수 있고, 자율적이라면 오히려 이용자와 시장에 더 낮은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접근입니다.
RWA 토큰화도 클래리티 법안에서 새롭게 부상한 영역입니다.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부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국 주식과 증권이 기존 증권법 체계 안에서 오르카 같은 프로토콜 위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은행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에 제공하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규칙이 마련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303쪽 분량이지만 큰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는 약 40개의 세부 규칙 제정이 필요하고, 모든 규칙이 완성되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도 수많은 세부 규칙을 요구했지만 18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규칙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니어스 법안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기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서클에서 직접 USDC(US달러코인)를 발행받을 때는 고객확인(KYC)을 거쳐야 하지만, 이후 2차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송금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사는 제재 준수 등을 위해 2차 시장 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모든 2차 거래에 대해 KYC를 요구하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미해결 쟁점은 미국 외 지역에 기반을 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입니다. 테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외 관할권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허용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해외 규제 체계를 평가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밖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는 미국 달러에 대해 강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으며,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내에 기반을 두기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최종 규칙은 나오지 않았고, 가장 빨라도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은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입니다. 미국 의회는 매년 8월 휴회에 들어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입법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7일은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핵심 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원이 8월 7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하원은 상원보다 법안 통과 요건이 낮기 때문에 같은 문안에 합의할 경우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서명 절차를 거쳐 법률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상원이 8월 7일까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연말까지 법제화될 가능성은 90~95% 수준이라고 봅니다.
결국 미국의 온체인 자본시장 정책은 통제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은 아직 세부 규칙과 정치적 절차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