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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완성…하반기 입법 목표”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오늘(시사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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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강주현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완성했고 올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에 참석한 안 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재까지 제출된 8개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확정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 요건에 대해 소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1대1 페깅 되어야 하고 발행 규모만큼 동일한 금액을 법정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 및 만기 1년 미만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기자본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용자가 현금화를 요청할 때 3영업일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 의원은 또한 “한국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하지 않도록 예치 시 이용자에게 이자율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스테이블코인 가치 유지, 상환 보장 등 통제 장치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 은행이 과반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은행이 대주주 위치에 있어야 코인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안 의원은 혁신 지속을 위해 실질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운영 주체는 핀테크 등 혁신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대주주 위치만 차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세부 운영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소유분산 규제 관련해서는 공공성 역할을 강조한 정부안과 운영 자율성을 요구한 업계 요구한을 절충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생태계 조성 위한 후속입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중개자 없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TF를 구성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장안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초안 작업도 2단계로 진행 중으로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현재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 진행 중인데 후반기 국회 개혁입법과제 리스트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출장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토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반부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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