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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결합 심사 장기화…스테이블코인 업비트 상장 ‘규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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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시너지 핵심 스테이블코인, 업비트 못 올릴 수도…규제 공백 속 ‘딜레마’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사실상 결합) 심사가 법정 기간을 넘겨 장기화하고 있다. 결합 후 시너지의 핵심으로 꼽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업비트 상장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합의 실질적 효과가 규제의 벽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27일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422618주를 받는 구조로, 거래 완료 시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는 결제(네이버페이)·가상자산(업비트)·투자(증권플러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슈퍼앱’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신고 접수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본 심사 기간 30일과 연장 기간 90일을 합한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다. 공정위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분야 1위 사업자 간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도 밀렸다. 양사는 지난 3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예정일을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주식 교환일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각각 3개월 연기했다. 두나무 측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필요한 정부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일정 재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고,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 장기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결합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될 수 있는지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돼 네이버 계열사가 될 경우, 네이버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특수관계인 발행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합의 핵심 시너지인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업비트라는 국내 최대 유통망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은행권의 시각도 복잡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은행이 참여하면 업비트라는 대규모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가능해지지만, 두나무와 네이버의 결합 이후에는 그 유통망이 막힐 수도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플랫폼과 유통망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구조”라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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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상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도 변수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현재 결합 구조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포괄적 주식교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더라도 금융당국과 성실히 소통하며 당국의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리스크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은 채 당국 해석에 공을 넘긴 셈이다.

거래 자체도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외에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신고, 특금법상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다수의 정부 인허가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거래 종결과 이후 상장 로드맵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합이 완료되면 3400만명 이상의 이용자와 연간 80조원 규모 결제 거래를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가 결합하는 기업가치 20조원대 ‘메가 핀테크’가 탄생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결합의 핵심 시너지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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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