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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상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산업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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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2026.04.17.)

  • 발표: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핵심 요약]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중심의 특금법 규제를 넘어,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기능별 업권 분류와 진입규제 차등화 등 포괄적 산업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다.

발제자(이정명 변호사)는 거래소의 내부통제 의무 강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엄격한 정보 교류 차단(Chinese Wall), 그리고 뱅크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균형을 이루며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EU MiCA 등)에 부합하고, DAXA 등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위상이 정립된 ‘한국형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로드맵을 제안했다.

[발표문 AI 요약]

“가상자산법 2단계, 자금세탁방지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 규율해야”… 한국형 디지털자산기본법 로드맵 제시

[발표] “업무 위험도에 따른 라이선스 차등화 및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 시급”

[분석] 발제자, 단순 신고제를 실질적 인가제로 전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능 분리 및 자율규제 정착 촉구

[시사점]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밸런스를 맞추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해야”

2단계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금세탁방지(AML) 위주로 설계된 현행 낡은 규제를 벗어나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육성할 입법적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한국상사판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이정명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향후 규제 방향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 “신고제에서 실질적 인가제로”… 기능별 진입규제 고도화 

이정명 발제자는 국내 현행법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라는 단일 개념에서 출발해 기능별 업권 분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EU의 MiCA 등 글로벌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매매·교환, 보관(Custody), 자문 등 기능별로 업권을 명확히 분리하고, 업무의 위험도와 시장 영향력에 따라 인가·등록·신고제로 나누는 다층적 진입규제 구조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거래소 규제의 중심을 단순 상장 심사에서 전산장애 대응, 내부통제, 고위험 거래 리스크 관리 등 ‘운영리스크’ 통제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해상충 차단과 ‘스테이블코인’ 뇌관 

통제 플랫폼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와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발제자는 하나의 사업자가 거래, 보관, 자문 등을 독식하며 발생하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부서 간 전산 접근 권한의 완전한 분리(Chinese Wall)와 거래소 자기계정 거래의 엄격한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특히 가치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대규모 환전 요구 시 지급 불능에 빠지는 뱅크런(Run)과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자본금 요건과 100% 준비자산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독자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공적·자율규제 조화 및 한국형 규제 방향성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현행 민간 협의체인 DAXA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EU MiCA, 미국, 일본 등)을 확보하여 단순히 규제 빗장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혁신 산업 육성을 동시에 이뤄내는 ‘기능 중심의 한국형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이 시급하다는 묵직한 결론을 맺었다.

#디지털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