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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디지털자산기본법 공감대…김상훈 “의원안부터 논의”, 민병덕 “발목 잡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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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김상훈 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상사판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안 심사부터 진행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입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도 “제도는 발판이 되어야지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되고 산업의 가능성을 미리 접어버리게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이 무질서로 흐르지 않도록 하되, 안정성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두 의원 축사 전문이다.
김상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은 정부가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종일관 규제 일변도로, 디지털자산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일들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은 스타트업 기업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민간 기업들이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놓겠다고 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여야 의원님들 간에 큰 쟁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정부안에 담긴다고 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부안 발의와 함께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병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안 심사부터 진행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입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 시장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법이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된 거래 질서 형성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 주최하신 민병덕 의원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잘 마무리하고, 세미나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법적 쟁점도 법안 심사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단지 새로운 자산을 규제하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이 어떤 원리로 작동할 것인지, 우리 금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 시대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율, 거래소 소유 구조, 지분 제한 같은 쟁점에 논의가 머물면서 정작 우리가 왜 이 법을 만드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래소의 소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법의 중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입니다.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부족해서 실현되지 않았던 마이크로 페이먼트, AI 시대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자산의 유동과 거래 비용을 줄이고, 그 결과 국민의 삶과 산업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규칙에 의해 혁신이 가능해지고, 안전한 이용이 보장되며, 그 성과가 국민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입법의 본질입니다.
저는 제도를 늘 운영 체제에 비유해 왔습니다. 운영 체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어떤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지는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기업과 이용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혁신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도 결국 제도가 결정합니다.
전통금융은 오랜 시간 국제 기준과 제도적 표준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디지털자산시장은 아직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법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설계여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 금융의 차세대 운영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 체제는 단순히 국내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이미 민간의 역동성과 기술력을 확보해 온 디지털금융의 공간을 지켜내고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달러 기반 디지털 질서가 빠르게 확장되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준비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디지털금융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 법은 무엇을 금지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능하게 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제도는 발판이 되어야지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산업의 가능성을 미리 접어버리게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혁신이 무질서로 흐르지 않도록 하되, 안정성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할 논의가 이 자료집에 너무나 많고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융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논의의 주제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거래소의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쟁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은행이 51%를 차지하는 컨소시엄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마부들을 51% 위원회에 장악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에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런 많은 주제들이 논의될 것인데, 지금 시중에서 논의되는 이 두 가지 주제보다 더 중요한 논의들, 어떻게 하면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유통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이 논의들이 중심으로 이어지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