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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6·3 지방선거 이후로 …업계 “불확실성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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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개월 연기…법 방향 불확실성 직격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 사태로 당정협의회마저 연기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규제 당국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이 마련된 상태이나 발의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3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위 당정협의회가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연기됐다. 4월 중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통상 선거를 2~3개월 앞둔 시점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정상적으로 소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발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표류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업계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간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3개월 연기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 20% 도입이 검토되면서 제도 방향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빨리 확정돼야 사업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통화 안정성과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은행 주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해당 규제가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막아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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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뇌관이다. 현재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에게 20%, 금융위 승인을 얻은 법인에 34% 상한을 두되, 업비트·빗썸에는 최소 3년, 코인원·코빗·고팍스에는 최대 6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지분 제한이 현실화되면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의 가상자산 산업 투자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안 통과 지연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도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제도화만 되면 현물 ETF를 즉시 선보일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마무리됐지만 현재는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약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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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