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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가상자산 지분제한에 “높은 기준 필요 공감”…”현재로선 위헌·위법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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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 위헌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는 13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위법·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제도화되면 우리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대규모 이용자들이 직접 거래소 인터페이스(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과정의 최대 쟁점이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34% 제한하는 걸 추진 중이지만 업계와 야당은 위헌 논란이나 경쟁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위법·위헌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신 후보자는 “위법·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률과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 위헌·위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신 후보자는 정일영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환경,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 등 여러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도권 금융자산 편입은 현재로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본법 쟁점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선 은행 중심 컨소시엄 우선 시행이라는 기존 한은 입장을 유지했다.
신 후보자는 박민규 의원 질의에 “국내 여건과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도입 초기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통한 발행을 우선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