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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블록체인법 투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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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블록체인법 투트랙 추진
[정부, 관련법 제정 속도]
업계 실태조사해 법안 반영
8월에는 정책 심포지엄 개최
김정우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규율하는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한다. 시장에서는 홍콩 금융당국이 HSBC와 스탠더드앤드차타드(SC)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국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와 블록체인기본법 정부안을 고도화한다.
당국은 6월부터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약 600여 개를 대상으로 매출·인력·투자·기술·해외진출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내 블록체인 산업 구조와 시장 규모는 블록체인 산업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진행돼 온 정례 조사지만 올해는 법·제도 연구 용역과 통합 추진되며 블록체인기본법 정부안 설계에 직접 반영된다.
블록체인기본법은 가상화폐 중심의 현 규제 체계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전반을 제도권에 편입해 육성하기 위한 산업 진흥 법안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ISA가 정부안 초안을 준비 중이다.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와 같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법적 지위와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관련 입법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6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블록체인기본법 고도화 작업이 착수되면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입법안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7월 중순부터는 조문별 제정이유서와 해설서, 질의응답 등 구체적인 입법 대응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8월에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 법안 방향을 공론화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 논의가 앞서면서 기반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는 부족했다”며 “투트랙 입법이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의 제도적 틀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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