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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당국, “가상자산은 증권 아닌 상품” 규정…국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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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 17일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정립한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불명확했던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을 논의 중인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와 CFT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로 분류했다.

디지털 상품은 특정 주체의 경영 성과보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리플 등이 해당된다.

디지털 수집품은 예술, 음악, 게임 아이템 등 수집 또는 직접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비대체성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NFT(대체불가토큰), 팬토큰, 밈코인 등이 있다.

디지털 도구는 멤버십, 티켓, 신원 인증 등 특정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한 자산이다. ENS 도메인이나 디지털 티켓이 이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기준 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산이다. 지니어스 법에 따라 허가된 발행인이 발행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성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증권은 기존 증권법상 증권 정의에 열거된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이른바 토큰화 증권이다. 토큰화된 주식, 채권, 수익권 등이 해당되며 가상자산 종류 중 유일하게 증권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미국 금융당국은 디지털 증권을 제외한 4종류의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상자산을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의회는 주식, 채권, 어음뿐 아니라 비전형적인 투자계약 등을 포함해 증권을 매우 폭넓게 정의해왔다. 증권으로 판정되면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오랫동안 업계의 논란이었다.

이번 해석지침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맞춤형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과 입법적 합의가 도달하기 전까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실질적인 준거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석지침이 다양한 가상자산을 기존 연방 증권법의 확립된 원칙에 적용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SEC와 CFTC는 프로토콜 채굴과 스테이킹에서 발행하는 수익은 타인의 노력이 아닌 참여자가 직접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가상자산 래핑의 경우 단순히 자신을 1대 1로 변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래핑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증권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배포하는 행위인 에어드랍에 대해서는 미국의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상 첫 번째 요건인 ‘자금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계약 및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석지침이 가상자산 증권성 뿐만이 아니라 투자계약 적용을 위한 발행인의 진술·약속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 래핑, 에어드랍 등 주요 행위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해 국내 가상자산 규제 기준 세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코인원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서 “미국에서 가상자산 부분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송 대표는 “부가가치세에서도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지금 보고 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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