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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기…금융위, 오늘까지 스테이블코인법 관련 업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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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안은혜 기자]정부·여당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확정이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증권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증권사 등 주요 회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디지털 자산 및 토큰증권(STO) 시장에서 은행권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증권업계의 수요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요 조사의 핵심은 STO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STO 결제 시스템 고도화, 담보 설정 등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 4일이며, 금융위는 지난달 한국거래소(KD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대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야 분과회의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르면 3월 중 열릴 금융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민주당 TF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TF안(171개조) 대신 금융위안(135개조)로 축소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시행령 위임을 통해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소유분산 기준을 준용해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개인에게 20%, 금융위 승인을 얻은 법인에 34% 상한을 두되, 최소 3년(업비트, 빗썸)에서 최대 6년(코인원·코빗·고팍스)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잡혔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컨트롤타워로 금감원 내 가상자산감독국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발행 업무 자체는 은행감독국이 담당하지만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건전성 감독은 은행리스크감독국 소관이 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iamgrace_ah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