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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스테이블코인 등장] ‘51% 룰’ 초읽기…카카오 ‘플랫폼-페이-뱅크’ 전략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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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 방향이 가장 큰 변수

플랫폼·페이·뱅크 결합한 스테이블코인 모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도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규정하는 ‘50+1%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기업과 금융권의 대응도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본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변수와 각 산업 및 기업의 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오피니언뉴스=강혜린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염두에 둔 그룹 차원의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과 결제, 금융 인프라를 연결하는 이른바 ‘플랫폼-페이-뱅크’ 구조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그룹은 지난해 8월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모델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TF에는 세 회사 대표가 참여해 서비스 구조와 기술 인프라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구조는 계열사별 역할 분담 방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플랫폼과 디지털 월렛을 중심으로 이용자 접점을 맡고, 카카오페이는 결제와 정산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예치금 관리와 커스터디 등 금융 인프라 역할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플랫폼·결제·은행 기능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플랫폼-페이-뱅크’ 모델로 요약된다. 메신저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접점(카카오), 결제·정산 인프라(카카오페이), 예치금 관리와 금융 규제 대응 역할(카카오뱅크)을 결합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가 각각의 강점을 분담하는 구조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심포지엄에서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내부 인프라 구축 ▲슈퍼월렛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단계별 로드맵으로 설명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사업 기반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51%룰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강제하면 카카오페이·카카오의 유통 역량이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비은행 참여가 허용되면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한 그룹 연계 모델이 빛을 발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막바지…정책 방향 주목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를 마무리 단계에서 조율하고 있다. 관련 정책 방향에 금융·플랫폼 업계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규정할 이른바 ‘51%룰’이다. 발행 법인에서 은행이 최소 50%+1주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통화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 구조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카카오 전략의 핵심 변수 역시 이 ‘51%룰’이다. 카카오뱅크가 예치금 수탁과 보관 역할을 맡더라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가 맡을 수 있는 유통·서비스 기능이 제한될 경우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은행 기업의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결합한 그룹 연계 모델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또 다른 논의 쟁점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 등이 거론된다. 일부 여당안에서는 거래소 지분 보유 상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문제 역시 주요 변수다. 금융보안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 요인으로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과 개인키 탈취 가능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금융 보안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방향 따라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조 갈릴 전망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본격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발행 주체와 지분 구조, 참여 범위 등 핵심 규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에서 은행이 최소 50%+1주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51%룰’과 비은행 기업의 참여 범위는 사업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규제 방향에 따라 은행 중심 모델이 될지,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가 협력하는 형태가 될지가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전략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참여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역할 구도도 달라질 것”이라며 “법안 방향이 확정되면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사업 전략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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