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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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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가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TF는 금융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합의했다.
당정협의회가 최종 승인을 하는 대로 이정문 TF 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은 곳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로 하고,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는 34%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할 것으로 간주됐었는데, 이번 협의한은 신규·기존 구분없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일괄’ 적으로 34% 지분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TF는 34%라는 수치는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이 가능한 33.4%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TF는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미국-이란 사태가있는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TF는 최대한 3월 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4월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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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컨소시엄 구성안을 수용하는 대신 가상자산 상품 다양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른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두 쟁점안을 TF가 수용하는 대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빠르게 업권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