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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135개조로 ‘슬림화’…‘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행령 위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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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TF안 171개조 대비 축소, 쟁점조항 덜어내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여당 태스크포스(TF)가 준비했던 171개조 초안 대비 135개조로 법안 분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장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등 세부 규율은 법안에서 덜어내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법 최종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법안의 ‘슬림화’다. 당초 여당 TF 등 정치권에서 준비한 초안은 171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하지만 정부안은 이보다 36개조 가량 줄어든 135개조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입법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난색을 표하거나 당장 실행하기 까다로운 부분은 다 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의 이목이 쏠렸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법안에 직접 명시하는 대신 상당 부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향후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미세 조정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투기꾼’으로 오인받던 시장조성자(MM·Market Maker) 제도의 양성화 논의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발표할 정부안에 시장조성 행위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다양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을 규정했고 그 중에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에 MM 제도가 포함된 데에는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요구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부터 MM 제도의 필요성을 국회 차원에서 역설하는 등 정상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최종안을 이르면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안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금융당국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막판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