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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 놓고 팽팽…한은 “금산분리 원칙 충돌” vs 여당 “혁신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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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 중심 컨소가 안정성 금산분리 원칙 지켜”

민주당 “민간 기술과 플랫폼 역량 배제시 정체 될 것”

금융권 “금산분리 원칙 충돌 배제시 시장 혼란 있을 것”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룰’을 놓고 한국은행과 정부, 정치권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시장 안정성과 금산분리 원칙 충돌 문제를 우려하며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여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혁신성 저하를 문제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 내에서는 만약 ‘은행 지분 51% 룰’이 아닌 다른 방식의 발행 주체 시스템이 형성될 경우 금산분리 원칙 충돌 문제가 생겼을때의 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제화 속도가 치일피일 미뤄지는 점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은 “비은행 중심시 금산분리 원칙 충돌 문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시장 안정화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서는 은행 지분 50%에 1주로 하는 컨소시엄 형성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은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은행 중심(또는 단독)으로 허용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 개편 등의 문제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이므로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통화 및 외환정책,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한 안정적 제도 마련이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규제체계(외환거래시 사전 신고의무 등)를 우회하는 국외 자본유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비은행 중심(또는 단독) 발행 허용 시 산업・금융자본 간 이해상충 및 경제력 집중 등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금융산업 구조 개편 등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등을 통한 안전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안 마련 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높은 수준의 규제(자본・건전성・지배구조 등)가 적용되고 규제준수 역량을 갖춘 은행권 중심으로 우선 허용해 리스크 등 점검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행은 국내외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인 준비자산 관리,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준수 영역에서, 비은행은 활용사례 발굴, 유통기반 조성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은행・비은행 간 장점을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통화・외환・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구성도 중요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 장관・연준 의장・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민병덕 의원 “은행 51% 룰 민간기술 배제하면 안정이 아니라 정체될 것”

반면 정치권 여당 내에서는 혁신성 저하 등의 우려로 ‘은행 지분 51% 룰’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이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안전성은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상환권의 명확한 보장, 투명한 공시와 외부 감사,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서 나온다”며 “지분 51%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은행 51% 룰이 혁신 주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민간의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배제한다면, 그 결과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지분 51% 보유 요건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규제안은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지만, 동시에 위헌 가능성, 혁신 위축,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혁신은 지속될 수 없지만 과도하거나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역시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산분리 원칙 충돌 문제시 시장 혼란 예상”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금산분리 원칙 충돌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한은이 주장하는 금산분리 원칙 충돌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은행 지분 51% 룰’ 적용을 안하게 됐을때 금산분리 원칙 충돌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떻게할지를 정해야 시장 내에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은행과 비은행사의 협업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이 안정성과 혁신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산업의 도전과 기회’ 보고서에서 “올해 법제화가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은 금융권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산업이 이들과 단순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제휴·협력 관계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 새로운 시장 형성과 참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저하 문제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며 “올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지분 51% 룰을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등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되,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 후 시행령에 반영·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융권 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3월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법안마련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을 못따라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융지주, 은행권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테더(USDT), 서클(USDC) 등이 가지고 있는데,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하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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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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