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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2026년 업무계획 중 가상자산 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Preserved body
I. 금융감독원의 2026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2026. 2. 9.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5대 전략목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함께 달성하며,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5대 전략목표로는, ➀내적 쇄신 지속, ➁공정한 금융패러다임, ➂굳건한 금융시스템, ➃국민과 동반성장, ➄책임 있는 혁신기반이 설정되었고, 그 중 다섯번째 전략목표로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위 5대 전략목표는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예정이며, 핵심과제 중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I. 가상자산 관련 업무계획 주요내용
1.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 조사체계 구축
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준비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 시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운영하여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신설된 TF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체계 마련을 전담
2)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관리
아울러 건전한 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세분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받는 각종 수수료를 항목별로 분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비교, 표시점검 등이 가능하게 하고, 위 수수료 항목들에 대한 이용자의 실질부담 비율 등을 더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
금감원은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 투자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대형고래’, 특정 가격대 안에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가둬두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자동주문 인터페이스)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시장가 주문을 초고속·대량·연속으로 투입하여 가격을 밀어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방식)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하여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적출하는 기능 및 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을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금융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업권법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특히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카드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을 지원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은행 등 타 권역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기는 하나, 최근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자격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을 분리하는 정책 기조는 향후에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 강화
금감원은 금융권의 디지털 의존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수법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보안 사고(고객정보 유출, 업무 마비 등)가 빈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난 2025년 11월에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한 개별 업권법에는 정보유출 관련 제재근거가 없어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흡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상으로도 ‘해킹’ 정보유출의 경우 영업정지 범위가 최대 1개월 이내에 불과한 등 사후제재 중심의 감독체계 운영 등으로는 대규모 보안사고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안감독 패러다임을 이용자 중심의 사전예방 관점으로 전환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 업무계획은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향후에는 가상자산 업계에도 금융권에 준하여 보안 관련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방향의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시사점
금감원의 202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간 시장의 자율규제로서 존재하던 공시와 상장 규제가 법상 근거를 갖고 제도화 될 것이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일부 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내부통제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되어 법상 의무로서 강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서 2017년 이후 유지하여 온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하여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카드사의 경우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해킹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수준의 엄격한 IT 보안 규제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규제비용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는 입법과 함께 도입될 새로운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6년은 가상자산 업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주호 변호사(juho.yoon@bkl.co.kr) 김효봉 변호사(hyobong.kim@bkl.co.kr) 최희경 전문위원(heekyung.choi@bkl.co.kr) 우지원 변호사(jiwon.woo@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