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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코법] 미리 보는 기본법…놓쳐선 안 될 ‘3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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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잘알 정변이 알려주는 쓸데 많은 코인 법률지식

기업과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법 핵심 포인트 3가지

“변호사님 한국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곧 입법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미리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블록미디어=정승만 블록 법률사무소 변호사]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들에게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단연 이겁니다. 그간 국내 규제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집중된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입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유통 허용부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까지 다루는, 말 그대로 시장의 ‘헌법’이 될 전망입니다. 프로젝트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어디까지 왔나

기본법은 당초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국회가 단독 입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법안의 내용이 뼈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공개된 입법안들을 통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국내 발행, 이제는 신고와 인가’의 시대

앞으로 국내에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발행인 정보 △기술적 메커니즘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담은 발행 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신고서는 백서(white paper)와는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백서가 기술적 철학과 로드맵을 담은 설명서라면, 발행신고서는 투자자를 향한 ‘법적 약속’입니다. 사실 사업자가 특정 상품에 관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신고서들은 대부분 투자자 또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신고서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신고서’에 대응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가치안정형, 가치고정형)을 발행하려면 금융위 인가가 필수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이나 상환 보장 등 발행 자격이 훨씬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또 발행사의 과반 지분을 은행이 보유해야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중심 발행’ 조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상장 문턱은 높게, 유지는 깐깐하게

지금까지는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나 각 거래소의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과 상폐가 결정됐습니다.

주로△중요사항 공시 등 디지털자산 발행주체에 대한 신뢰성 △백서 및 거래감시수단의 유무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장치 구비여부 △보안사고 방지 등 기술·보안적 측면 △증권성 여부 등 국내 법규 준수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직접 심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큰 틀은 유지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과 프로젝트는 앞으로 더욱 투명한 거버넌스와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국내 법규 준수를 증명할 높은 수준의 리걸오피니언(LO)도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자산의 주요 내용과 거래지원 심사 내용 등에 관해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에 진출하려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들은 백서에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용자 또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요 정보를 정합하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지원되고 있는 디지털자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존 거래지원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심사 역시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문제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강력한 철퇴

현행법에도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이 있지만, 자본시장법 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수준이었습니다.

향후 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위법 유형을 더욱 세분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발행인 등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특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 디지털자산을 매매·발행·거래지원 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금융당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회일까, 위기일까?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장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 규제 체계입니다. 준비된 프로젝트만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객 자금을 전용하는 등 불투명한 거버넌스의 끝을 보여주었던 FTX의 사례는 2026년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내부 통제시스템과 준법의식 없이 당장의 이익에 몰두한 결과, FTX는 기업소멸과 전 임원들이 각종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반면 써클(Circle)은 2025년 7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운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는 토큰화 미 국채 시장에서 블랙록(BlackRock)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저력도 보여줬죠.

기업의 규제 준수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이용자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백서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 공시체계 △기술 및 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자주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모니터링 △내부자 거래 감시 등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필수입니다.

음지에서 활동하지 않는 이상 규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귀찮고 까다롭기만 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인식하고,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선제적이고 고도화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정책학과 졸업(2018)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법무법인 AK(2021-2024)

·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2025)

정승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법무법인 AK 를 거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팀 및 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에서 활동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규제 자문, 토큰 증권성 분석, 관련 형사 사건 대응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는 블록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과 법률 자문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