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Content
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C26Q1A0243” title: “금융정보분석원의 ‘26년 업무 수행계획 중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source_name: “법률신문” source_domain: “lawtimes.co.kr” url: “https://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5” canonical_url: “https://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5” published: “2026-02-09T00:00:00+09:00” collected: “2026-08-28T04:36:31+00:00” query: “FIU AML STR 트래블룰 스테이블코인” snippet: “금융정보분석원의 ‘26년 업무 수행계획 중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candidate_id: “JC26Q1A0243” title: “금융정보분석원의 ‘26년 업무 수행계획 중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source_url: “https://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5” canonical_url: “https://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5” source_domain: “lawtimes.co.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Not stated” published: “2026-02-09” collected: “2026-08-28”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8T04:36:31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6년 업무 수행계획 중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Preserved body
I. 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발표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 2. 5.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 태평양 이정명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됨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주요 업무로서 ①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글로벌 정합성 개선의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할 예정인데,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FIU가 제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I.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주요내용
1. 가상자산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확대 및 거래 모니터링 강화
1) 국내거래소 간 트래블룰 강화
현행 특금법령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만 송신거래소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으로 거래 유형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행 기준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이는 소액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국내 거래소 간 발생하는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송신거래소에 주된 정보제공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방안은 수신거래소에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신거래소는 송신인 정보에 대한 정보요청 의무와 정보 미제공시 거래거절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송·수신 양측 모두에 정보확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국내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2) 국내-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 간 거래 규제
금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거래소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ⅰ) 저위험 해외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송·수신인 동일 요건 없이 거래가 가능한 반면, (ⅱ) 일반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지갑의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는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지갑과의 거래를 본질적으로 위험거래로 간주한다는 의미로서, 국내 거래소로서는 적절한 위험경감조치(거래금액 제한, 추가 고객확인절차 등)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고액 거래의 경우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와 강화된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ⅲ) 고위험 거래소의 경우 국내거래소와의 일체의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국내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간 거래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적발 등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정비
현재 국내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를 통해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자금이전 수단으로 대중화될 경우 다른 가상자산과 다른 AML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발맞추어 포괄적인 AML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FIU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금융연구원을 통해 “가상자산 AML 체계 개선을 위한 특금법 정비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등 순환과정에서 기존 AML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AML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 단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고객에게 직접 또는 유통업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상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부과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AML 의무를 전면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객확인의무(CDD): 발행·상환 시 고객 신원확인 및 실제소유자 파악
• 의심거래보고의무(STR): 자금세탁 의심거래 발견 시 FIU 보고
• 내부통제체계 구축: AML 전담조직, 임직원 교육, 리스크 평가 등
아울러, __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결·소각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__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경우 해당 코인을 동결하여 범죄수익의 이전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의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과 병행하여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도입 예정인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와 연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동결 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이전 단계
유통업자의 경우 기존 AML 의무 부과대상자인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으로 포섭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ⅰ) 거래소, 지갑업자 등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을 통한 이용(규제 영역), (ⅱ) 개인지갑, 해외사업자 등을 통한 이용(비규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__(ⅱ) 비규제 영역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지갑 및 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__는 모니터링 사각지대로서 자금세탁의 주요 활용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FIU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__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 등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할 계획__입니다. 이 부분은 가상자산 트래블룰 확대(시행령 개정)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앞서 설명한 국내-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 간 거래 규제와 연계하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경영개선 유도 및 엄정 제재
현재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코인마켓 거래소 및 보관업자 등)가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초역량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ML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한데, 비교적 규모가 큰 5개 원화마켓사업자도 AML 역량 보완이 필요하며,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입니다.
이에, __FIU는 2026년 중 검사·점검 이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 5~7개사를 대상으로 특금법령 이행수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해소방안 등 재무개선 계획을 점검할 예정__입니다.
얼마 전 재무상태 심사 근거를 도입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해당 개정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부실 사업자의 신규 심사 및 유효기간 갱신을 제한할 계획으로 보이므로, 부실 사업자의 경우 재무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기존 검사 건에 대하여는 제재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코인원, 스트리미, 빗썸에 대한 검사 후속조치가 2026년 상반기 중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며,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할 뿐 아니라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징구 및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법 부당사항의 재발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금번 보완방안은 현행 AML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트래블룰의 전면 적용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고위험 거래소 등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 간 거래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변경된 규제에 맞게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2026년 중 현장점검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예고되어있으므로 현장점검에 대비한 특금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갱신신고 등에 대비한 재무현황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및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의 AML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한국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명 변호사(chloe.lee@bkl.co.kr) 김효봉 변호사(hyobong.kim@bkl.co.kr) 최희경 전문위원(heekyung.choi@bkl.co.kr) 류한서 전문위원(hanseo.ryu@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