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Content


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C26Q1A0073” title: “[전문] 정순섭 교수 “스테이블코인, 1인 보유액·이동제한 고려해야"" source_name: “디지털애셋” source_domain: “digitalasset.works” 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143” canonical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143” published: “2026-01-14T00:00:00+09:00” collected: “2026-08-28T04:36:31+00:00” query: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 디지털화폐” snippet: “[전문] 정순섭 교수 “스테이블코인, 1인 보유액·이동제한 고려해야”    디지털애셋” candidate_id: “JC26Q1A0073” title: “[전문] 정순섭 교수 “스테이블코인, 1인 보유액·이동제한 고려해야"" source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143” canonical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143” source_domain: “digitalasset.works” source_type: “article” author: “Not stated” published: “2026-01-14” collected: “2026-08-28”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8T04:36:31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전문] 정순섭 교수 “스테이블코인, 1인 보유액·이동제한 고려해야”

Preserved body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1인 보유액을 제한하거나 비상 상황시 이동을 제한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대응 수단과 관련해서 1인당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상상황에서 이동 자체를 제한하는 등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대응 수단을 스테이블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외국환거래법 규제 적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교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는 걸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일본은 개인 간 거래와 중개형 거래를 구분해 개인 간 거래에는 일정 금액 이상 스테이블코인을 이동할 때 지급 신고를 하게 하고 중개형 거래의 경우 중개기관이 자본거래로 신고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정 교수 토론 전문이다.

오늘은 법 제도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토론은 한재준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외환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혹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와 토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지급 기능과 투자 기능이라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급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기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충분히 축적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폐법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화폐 개념이 수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가 역시 기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고, 현재까지의 국내외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전통적 화폐 개념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폐에 관한 규제법적 역할을 한국은행법이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중앙은행법이 화폐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주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지급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액 상업 거래 결제와 소액 민간 결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소매 결제 분야와 관련해 몇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과 선불 전자지급수단 사용액을 백분율로 환산한 비현금화 지표가 2020년 기준 약 98%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현금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거래의 출발점은 결제 기능을 가진 예금 계좌의 보급률과도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7% 이상이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가 이미 논의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진전돼 있고, 디지털 지급 수단이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연령층이 경제 활동의 주력이 될 경우 지급 수단의 선택 역시 현재와는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국내 비현금화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돼 온 신용카드나 선불 전자지급수단과의 관계 역시 평가가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가맹점 확보 문제나 지급 수단 사용에 따른 각종 혜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전제로 할 때, 현재까지의 국제적 논의와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사회·민간 분야에서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역시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현 단계에서는 기존 수단을 대체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원화 표시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원화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외화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외화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며, 이 두 사안을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 송금 분야에서 전통적인 은행 중심 지급 시스템이 갖는 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환 정책과 외환 제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외환 규제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고,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하는 금전적 가치의 국경 간 이동 현상은 외국환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해석상 스테이블코인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규제 수단과 규제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응 수단을 마련할 것인지, 기존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응 수단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CBDC와 예금 간 급격한 이동이 금융 시스템, 특히 은행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이동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수단이 논의된 바 있는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될 경우 이러한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유사하지만 보다 간략화된 규제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개인 간 거래와 중개기관을 통한 중개형 거래를 구분해,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스테이블코인을 이동할 때 지급 신고를 하도록 하고, 중개형 거래의 경우 중개기관이 자본거래로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법상에서도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 수단 또는 대외 지급 수단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지급 수단 개념은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대외 지급 수단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급 규제가 전제된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 간 금전적 가치 이동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 또는 대외 지급 수단으로 직접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별도의 지급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라는 두 가지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이 기본적으로 외환 정보의 집중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 개인 간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통제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 처벌의 가능성과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현금, 금융자산, 카지노 칩,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 간 이동 과정에서 불법 수익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기능을 보다 중대하게 평가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고액 현금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 이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국내에서 발행하는 경우 준비자산의 표시 통화는 원화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에게 개방할 것인지는 입법적 판단 사항이지만, 허용하더라도 준비자산의 표시 통화는 원화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기관에 상당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새로운 대응 수단과 기존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 수단을 어떻게 조합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