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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은행지분 51% 룰’ 논란…발행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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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특정 주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글로벌 흐름 아냐”

다양한 절충안도 가능…51% 조항 강제보다 단계적 접근 의견도

최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 ‘은행지분 51% 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전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컨소시엄”만 발행을 맡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핀테크업계와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업권에 발행권을 사실상 몰아주는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 핀산협 “지분으로 묶기보다 역량으로 평가해야”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7일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정 주체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51% 룰은 글로벌 규제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며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기준으로 경쟁과 시장의 활력을 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51% 룰이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컨소시엄으로 만들되, 그 컨소시엄 지분의 51% 이상(과반)을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최대주주(지배권)가 돼야 발행을 허용하자는 뜻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으로 커질 수 있어 사고가 나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으니, 이미 감독이 강한 은행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 자회사 업종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은행·플랫폼·거래소 간 컨소시엄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소식도 있다.

그러나 핀산협은 “발행 주체를 지분 구조로 묶기보다 실질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준비금 관리 능력, 기술 안정성, 보안 수준 같은 기준을 세워 발행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51% 룰이 글로벌 기준’인지도 쟁점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좁히기보다, 준비금·공시·감독 요건을 강하게 두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접근이 많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규정(미카·MiCA)을 통해 요건을 부과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다.

이 때문에 “은행 51% 룰은 전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법률계에선 “51% 룰은 전례가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초기부터 너무 강한 규제를 제시하면 시장 적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쉽지 않다.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결제 인프라로 들어오면, 소비자 보호와 사고 대응 체계를 누가 책임질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만큼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은 “통화안정 먼저” vs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혁신 막아”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연결되는 순간, 발행사의 부실·준비금 관리 실패·보안 사고가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강한 감독 체계를 갖춘 은행이 ‘주도권’을 가져야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구상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설계로 읽힌다”며 “다만 이 구상이 법 조문에 명시될지, 시행령·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남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같은 사실을 다른 결론으로 본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는 은행 지분 51%를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두는 방식에 대해 “혁신을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 51% 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같은 사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법에 지분 51% 조항을 심어두기 보다, 발행사 요건을 촘촘히 설계해 은행·비은행 모두 참여시키되 감독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금융당국과 업계 일부에서는 “지분 요건이 아니어도 통화·결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단계적 허용’이다. 초기에는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되, 운영 성과와 사고 대응 체계가 검증되면 참여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결국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정부안 제출 지연과 국회 논의 일정이 맞물리면서, 여당 주도로 독자 발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보도도 나왔다. 법안 문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내 결제·송금·가맹점 생태계의 판도와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2026년 1월 논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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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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