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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C26Q1A0036” title: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source_nam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ource_domain: “korea.kr” url: “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609” canonical_url: “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609” published: “2026-01-07T00:00:00+09:00” collected: “2026-08-28T04:36:31+00:00” query: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snippet: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candidate_id: “JC26Q1A0036” title: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source_url: “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609” canonical_url: “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609” source_domain: “korea.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Not stated” published: “2026-01-07” collected: “2026-08-28”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8T04:36:31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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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한국경제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ㅇ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은행업 감독규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