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입법안 조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조율하는 당내 기구다. 2026년 1월 29일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은행 지분율 등 쟁점을 보고했다. 간사 안도걸 의원은 내부 검토와 원내대표 협의,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

발행요건과 업종 분류

1월 28일 법률안 강독회에서 TF는 입법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자본금 50억원과 디지털자산업 8개 분류를 정했다. 위험이 큰 2~3개 업종은 인가, 나머지는 등록 대상으로 두는 방향이었다.2

발행·거래소 소유구조 쟁점

은행 지분이 50%를 넘어야 발행 주체로 인정할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지는 1월 28일에도 합의되지 않았다. 29일 안도걸 의원은 정책위 보고 이후에도 당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TF가 앞서 제시한 일정은 설 명절 전 입법안 마련이었다.1

출처

Footnotes

  1. 與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박차…‘50%+1주’ 쟁점 정책위 보고 — 2026-01-29. ↩ ↩2

  2. “디지털자산업 8개로…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원” — 2026-01-28. ↩